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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전문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1. 300 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2. 수련치과병원

3. 수련한방병원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전문의(Specialist)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치과의사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병상 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기 3번에서 언급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입니다. 100병상은 일반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일 뿐, 전문의 표시 자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 보기 3은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입니다. 100병상은 종합병원의 설립 기준이지만, 전문의 표시의 기준이 아닙니다. - 보기 1은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률(의료법 제77조)이 위임한 사항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보기 2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보기 4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확합니다. - 보기 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체계 효율성을 위해 전문의 자격 인정자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바가 맞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제77조 제5항의 위임 규정으로, 정확한 내용이므로 오답이 아닙니다. 법률이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반적인 입법 방식을 이해해야 해요. - 혼동 주의! ②번: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전문의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규정이에요. - 혼동 주의! ④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의 자격 취득 절차로,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 혼동 주의! ⑤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77조 제4항의 내용으로, 정확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을 의미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 제77조(전문의)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의료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전문의 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 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문의는 표시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 "병상 수" 조건 외에도 "수련기관" 조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전문의 제도 핵심 요약
구분내용
법적 근거의료법 제77조 (전문의)
세부 규정시행령(대통령령): 자격인정, 수련, 전문과목 등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표시 의료기관
자격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인턴+레지던트) →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인정
표시 제한전문의 자격 미인정 시 전문과목 표시 금지 (일반의는 표시 불가)
치과/한의사 표시 가능 기관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 수련치과병원 / 3. 수련한방병원
한눈에 비교! 종합병원 vs 전문의 표시 조건
구분종합병원 설립 기준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조건
병상 수100병상 이상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수련기관)
해당 법령의료법 제3조의2 (종합병원 요건)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 (전문과목 표시)
혼동 포인트100병상은 종합병원 최소 요건! 전문의 표시와 직접 관련 없음전문의 표시는 더 엄격한 기준 (300병상) 적용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중 전문의 관련 규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조건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라는 숫자 조건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100병상(종합병원 최소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의료법(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 구조를 묻는 문제도 빈출이니, 각 조항이 어떤 법령에 속하는지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100병상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 병·의원에서 새로 개원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과보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선생님은 진료실 입구에 "치과보존과 전문의"라는 간판을 달고 싶어 합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과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병상 없음 또는 30병상 미만)인지, 병원(30~99병상)인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인지 구분해야 해요. - 진단 및 계획(Planning): 만약 이 기관이 100병상인 일반 종합병원이라면, 치과의사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300병상 이상이거나 수련치과병원이어야 해요. 따라서 기관의 종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병원 행정팀과 협력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문과목 표시를 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께 정중히 안내해야 합니다. - 평가(Evaluation): 전문과목 표시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가 마치 전문의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예: "저는 치주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등 모호한 표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도 이러한 광고나 진료 정보 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환자가 특정 전문과목의 진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치과위생사의 역할 중 하나예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진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전문의 표시 조건처럼 숫자가 들어간 규정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두세요! 100병상은 종합병원 최소 기준이고, 300병상은 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기준이라는 점,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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