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사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혼동 주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 재교부까지의 대기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사유와 재교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 재교부는 단순히 새 면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결격사유 해당 여부, 일정 기간 경과 등)을 충족해야 가능한 법적 절차예요.
면허증 대여(License lending)는 의료법에서 특히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재교부까지 가장 긴 기간(3년)이 필요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은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후 6개월'이라고 했지만,
핵심!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면허증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면허증 분실: 재교부 사유에 해당해요.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② 면허증 훼손: 재교부 사유에 해당해요. 훼손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받습니다.
③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혼동 주의! '개전의 정(改悛의 情, clear evidence of reform)'은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경우를 말해요.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되며, 재교부 사유 중 하나예요. 한자어인 '개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④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 재교부 사유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으로 취소되었다가 완치되면 재교부 가능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재교부와 관련된 주요 사유와 기간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 취소 사유 | 재교부 대기 기간 |
|---|
| 면허증 분실/훼손/개전의 정 | 즉시 가능 |
| 면허 취소 사유 소멸 | 즉시 가능 |
| 면허증 대여 | 3년 경과 후 |
| 마약/사기 등 중대 위반 | 개별 법률 규정 따름 |
개념 정리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 재교부는 면허증 분실·훼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 취소 원인이 소멸된 경우 등에 가능해요. 단, 면허증 대여로 인한 취소는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전의 정'은 법률 용어로 '잘못을 고치려는 뚜렷한 의지'를 의미하며, 한자를 풀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면허증 분실/훼손 | 개전의 정 | 면허증 대여 |
|---|
| 재교부 가능 시점 | 즉시 | 법원 인정 시 즉시 | 취소 후 3년 경과 |
| 추가 절차 | 분실 신고서 | 법원 판결문 | 대여 사실 소명 |
암기 팁
"면허증 대여는 치명타! 재교부까지 3년 기다려야 한다." - '대여'라는 단어에 '3'을 연결해 외우세요. (대여 → 삼(3)년). 분실·훼손·개전의 정은 '분훼개(분할·훼손·개전)' → '바로(0년) 가능'으로 암기!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문제는 매년 1~2문항 출제되며, 특히 '면허 재교부 사유와 대기 기간'은
High Yield 주제예요. 보기 ③번 '개전의 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 정답률을 낮추는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오니, 한자어 풀이와 함께 기억하세요. '개전의 정'은 '잘못을 뉘우침(改悛)'이라는 뜻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경우는?" 또는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식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과 다른 사유(분실·훼손)의 즉시 가능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