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을 몇 회 이상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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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자격정지 처분을 몇 회 이상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가?

해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치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Dental Health Administration) 영역 중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핵심! 치과위생사 면허는 일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만이 아니라, 그 처분의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회입니다. 개념 정리 - 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혼동 주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형법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일부 제외). 5.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로,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반이나 법규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자격정지면허취소
정의일정 기간 의료행위 금지 (최대 1년 이내)면허 효력 완전 소멸
사유 예시의료윤리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환자 알선 수수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부정 면허 취득
면허 재교부정지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 가능 (심사 절차)
암기 팁 "자격정지 3회면 면허 날아간다!" 라고 기억하세요. 3회 누적 = 면허 취소가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High Yield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몇 회 이상인가?"라는 숫자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므로, 3회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만약 "다음 중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거짓 면허 취득, 2. 2회의 자격정지 처분,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4. 마약 중독"에서 혼동 주의! "2. 2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3회 이상이 취소 사유이므로, 2회는 자격정지 처분의 누적이지만 아직 면허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이 위생사는 우연히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가 보철 치료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치과 기자재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총 3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상황에서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면허 관리와 더불어, 의료법 준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윤리 의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 사정(Assessment): 자신의 현재 행정 처분 상태(자격정지 횟수, 남은 정지 기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법률 위반 사항을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내 감사 시스템 강화 및 의료윤리 재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이 누적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예상되므로, 행정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평가(Evaluation): 향후 면허 재교부를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및 심사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인으로서 신뢰를 상실한 경우 환자 안전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 행위는 항상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면허는 우리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치과위생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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