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Dental Health Administration) 영역 중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핵심! 치과위생사 면허는 일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횟수만이 아니라, 그 처분의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회입니다.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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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혼동 주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형법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일부 제외). 5.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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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제재로,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반이나 법규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격정지 | 면허취소 |
|---|
| 정의 | 일정 기간 의료행위 금지 (최대 1년 이내) | 면허 효력 완전 소멸 |
| 사유 예시 | 의료윤리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환자 알선 수수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부정 면허 취득 |
| 면허 재교부 | 정지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 |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 가능 (심사 절차) |
암기 팁
"자격정지 3회면 면허 날아간다!" 라고 기억하세요.
3회 누적 = 면허 취소가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High Yield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몇 회 이상인가?"라는 숫자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므로, 3회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만약 "다음 중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거짓 면허 취득, 2. 2회의 자격정지 처분,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4. 마약 중독"에서
혼동 주의! "2. 2회의 자격정지 처분"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3회 이상이 취소 사유이므로, 2회는 자격정지 처분의 누적이지만 아직 면허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