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와
혼동 주의! 벌칙(형사처벌) 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표적인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의료인의 면허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정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아 성 감별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88조의2(벌칙)에 따르면, 태아의 성(性)을 감별하는 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태아를 검진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를 임산부나 그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정지)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보기 5번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오답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및 제65조(면허취소)에 따라 면허증 대여는 명백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②
오답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 조건(예: 특정 교육 이수, 장소 제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④
오답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무시한 중대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로 나뉩니다.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처분이고,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정처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대여, 조건 위반, 반복된 자격정지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반면,
태아 성 감별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취소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 구분 | 사유 예시 |
|---|
| 형사처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포함) |
| 면허 대여 |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 조건 위반 | 면허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반복 위반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처분 중 위반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한눈에 비교!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 vs 형사처벌(벌금/징역)
| 구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목적 | 의료 자격 관리 및 공공복리 보호 |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청) | 법원 (사법부) |
| 대상 행위 | 면허 대여, 조건 위반, 반복 자격정지 등 | 태아 성 감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
| 결과 | 면허 취소, 자격 정지 | 징역, 벌금, 금고 |
| 예시 (보기5) | 해당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는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특히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취소 사유이고, "1~2회 자격정지"는 정지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태아 성 감별"은 면허와 무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의료법 제88조의2)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취소 사유이므로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