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3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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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3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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