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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기관 폐쇄는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중 의원급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64조에 따른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의 적용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치과보건행정학 문제예요. 핵심!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에 한하여 내려질 수 있어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설 허가 취소(Cancellation of establishment permit)업무 정지(Suspension of business)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폐쇄 명령 대상은 아닙니다. 즉, 혼동 주의! '폐쇄 명령'과 '개설 허가 취소'는 다른 개념이에요. 폐쇄 명령은 주로 무면허 개설이나 시설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강제적인 문 닫기이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므로,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폐쇄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개설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져요. 따라서 ⑤번 종합병원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원(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폐쇄 명령 대상이 맞아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죠. ②번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폐쇄 명령 가능해요. ③번 조산원(Midwifery 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④번 치과의원(Dental Clinic): 치과의원 역시 의원급에 속해 폐쇄 명령 대상이에요.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니 꼭 알아두세요! ⑤번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정답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폐쇄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폐쇄 명령 불가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폐쇄 명령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병원급 이상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 행정처분의 종류: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 개설 허가 취소 / 폐쇄 명령 (단계적) 개념 정리
구분의원급 의료기관 (폐쇄 명령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폐쇄 명령 불가)
예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주요 행정처분폐쇄 명령, 업무 정지, 과징금개설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암기 팁 "의원급은 폐쇄(Close)하고, 병원급은 허가 취소(Revoke)한다!"
의원(Clinic)은 규모가 작아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폐쇄'로 직결되고, 병원(Hospital)은 허가 자체를 없애는 '취소' 처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 의료법 제64조의 행정처분 종류와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폐쇄 명령'은 반드시 의원급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원급 vs 병원급)을 묻는 문제와 연계되어 나올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이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종합병원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치과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보건소로부터 폐쇄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하는 치과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런 경우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이관과 미완료된 치주 치료(스케일링, 치근활택술 등)에 대한 안내 등 업무 종결 프로토콜을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종합병원 치과에서 근무한다면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폐쇄 명령이 아닌 '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므로, 환자 진료 연속성 유지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폐쇄 시 환자의 진료 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거나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 기록(치주낭 차트, 방사선 사진 등)이 정확히 관리되도록 해야 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가 속한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vs 병원)에 따라 법적 책임과 행정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의원급은 폐쇄, 병원급은 허가 취소'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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