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64조에 따른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의 적용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치과보건행정학 문제예요.
핵심!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에 한하여 내려질 수 있어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설 허가 취소(Cancellation of establishment permit)나
업무 정지(Suspension of business)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폐쇄 명령 대상은 아닙니다. 즉,
혼동 주의! '폐쇄 명령'과 '개설 허가 취소'는 다른 개념이에요. 폐쇄 명령은 주로 무면허 개설이나 시설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강제적인 문 닫기이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므로,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폐쇄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개설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져요. 따라서 ⑤번 종합병원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원(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폐쇄 명령 대상이 맞아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죠.
②번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폐쇄 명령 가능해요.
③번
조산원(Midwifery Clinic):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④번
치과의원(Dental Clinic): 치과의원 역시 의원급에 속해 폐쇄 명령 대상이에요.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니 꼭 알아두세요!
⑤번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정답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폐쇄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폐쇄 명령 불가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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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폐쇄 명령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병원급 이상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 행정처분의 종류: 시정 명령 → 업무 정지 → 개설 허가 취소 / 폐쇄 명령 (단계적)
개념 정리
|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폐쇄 명령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 (폐쇄 명령 불가) |
| 예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주요 행정처분 | 폐쇄 명령, 업무 정지, 과징금 | 개설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
암기 팁
"의원급은
폐쇄(Close)하고, 병원급은
허가 취소(Revoke)한다!"
의원(Clinic)은 규모가 작아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폐쇄'로 직결되고, 병원(Hospital)은 허가 자체를 없애는 '취소' 처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 의료법 제64조의 행정처분 종류와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폐쇄 명령'은 반드시 의원급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원급 vs 병원급)을 묻는 문제와 연계되어 나올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이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종합병원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