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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유가 있으면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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