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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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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과 단순한 지연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대광고, 무자격 진료, 행정 명령 위반 등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개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1개월은 법정 기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과대광고 금지규정 위반은 환자를 오도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명백한 사유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 ②번: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번: 이전, 휴업,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관리의 기본 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④번: 보고 의무 위반이나 업무 검사 거부는 행정 감독을 방해하므로 역시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64조는 행정처분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업무 개시 의무의 기한이 3개월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자진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으로 의료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① 과대광고 금지 위반 ② 무자격 의료행위 ③ 신고 의무 불이행(이전/휴업/폐업) ④ 보고 및 검사 거부 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한눈에 비교!:
구분행정처분 사유거리가 먼 내용
기한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1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위반 유형과대광고, 무자격 진료, 보고 거부단순 지연(기한 미달)
암기 팁: "개설 후 3개월은 기다려준다!"
의료기관 개설 후 업무 개시 기한을 '3개월'로 암기하세요. '1개월'은 보기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제시한 숫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3개월 vs 1개월)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각 사유를 외우기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공통 원칙을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개설 후 업무 개시 의무 기한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3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 조건(1개월 vs 3개월)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개설한 치과의원에서 원장님께서 개업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개설 신고 후 2개월째 진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가능성을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로서 원장님께 "법적으로 3개월까지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설 후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등의 위반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에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할 때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3개월'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고, 행정처분 사유를 '환자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면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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