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할 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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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할 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ACT) 제59조(지도와 명령)의 권한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또는 시·도지사(Mayor/Governor of province)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핵심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과 시·도지사(Mayor/Governor of province)는 법률이 정한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필요 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상위 기관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직접적인 지도·명령 권한자는 아니에요. ②번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시·군·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의료법상 지도·명령 권한이 없어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지도·명령 권한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어요. ③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는 권한이 있지만, 시·군·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⑤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포괄적인 지도·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행정 권한의 한 형태예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특정 조치(격리, 진단 검사, 일부 시설 폐쇄 등)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지도·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지도·명령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 권한자감염병예방법 상 조치 명령 권한자 (예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없음시장·군수·구청장 (특정 조치에 한함)
암기 팁 "의료법 지도명령, 복지부 장관도지사!" (중앙과 광역의 수장)이라고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는 의료법의 주요 조문(제59조)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답 키워드임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의료법상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항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를 떠올리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핵심! 이 법 조항은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건의료 체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같은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진료 과목의 진료 제한이나 의료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이런 상위 지시에 따라 진료 일정 조정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이는 치과위생사가 속한 더 큰 보건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건복지부장관과 각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 진료(비응급 진료)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많은 치과의원에서도 정기 검진과 미용 목적의 치료(미백 등)를 일시 중단하고, 응급 진료(급성 치통, 치아 파절 등) 위주로 진료 체계를 전환했어요.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법적 명령의 배경과 범위를 이해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며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국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 및 법적 명령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요. - 진단 및 계획(Planning): 법적 명령에 따라 진료 가능한 항목과 제한된 항목을 분류하고, 응급 환자와 정기 진료 환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요. - 수행(Implementation): 환자에게 법적 명령에 따른 진료 일정 변동 사항을 안내하고, 응급 처치(급성 치수염, 외상 등)에 집중해요.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가 허용되는 경우 이를 활용해요. - 평가(Evaluation): 법적 명령이 해제된 후, 연기된 진료 일정을 재조정하고 환자 상태를 재평가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법적 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업무 정지,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위 기관의 지침을 숙지하고 따라야 해요. -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의 진료가 거절될 경우, 환자에게 명확한 이유와 추후 진료 가능 시점을 설명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규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요. 특히 감염병 유행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법적 명령에 따라 진료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항상 관련 법령과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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