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ACT) 제59조(지도와 명령)의 권한 주체를 묻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또는 시·도지사(Mayor/Governor of province)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핵심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과 시·도지사(Mayor/Governor of province)는 법률이 정한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필요 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상위 기관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④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직접적인 지도·명령 권한자는 아니에요.
②번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시·군·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의료법상 지도·명령 권한이 없어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지도·명령 권한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어요.
③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는 권한이 있지만, 시·군·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⑤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포괄적인 지도·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행정 권한의 한 형태예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특정 조치(격리, 진단 검사, 일부 시설 폐쇄 등)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지도·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지도·명령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 권한자 | 감염병예방법 상 조치 명령 권한자 (예시) |
|---|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
| 광역자치단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 기초자치단체 |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 (특정 조치에 한함) |
암기 팁
"의료법 지도명령,
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중앙과 광역의 수장)이라고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는 의료법의 주요 조문(제59조)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답 키워드임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의료법상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항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떠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