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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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 5(이의신청)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해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이 수행하지만, 최종적인 이의신청의 수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인증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통령은 의료기관 인증의 구체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직접 이의신청하지 않습니다. ②번 보건소장과 ③번 시·도지사,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핵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시 불이익(가산율 차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치과위생사는 인증 평가 항목 중 감염관리,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이의신청 대상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제58조의5)
이의신청 사유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
심사 기간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증 유효기간4년
인증 주관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산하)
암기 팁 "의료기관 인증 평가 결과에 불만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보장님께)"로 외우세요. '의료법의 최고 책임자 =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공식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관 인증 관련 문제는 의료법 파트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이의신청 대상(보건복지부장관), 인증 유효기간(4년), 인증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핵심 빈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인증 평가 항목 중 감염관리환자안전 영역이 치과위생사 업무와 밀접하므로 함께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유효기간은?" 또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은?"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증 주체(의료기관평가인증원)와 이의신청 대상(보건복지부장관)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치과병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인증' 등급을 받았으나, 일부 평가 항목(예: 감염관리 기록 미비, 환자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인증 평가 항목 중 감염관리(멸균 소독, 폐기물 관리)와 환자 안전(낙상 예방, 투약 오류 방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병원의 인증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인증 평가 대비를 위해 치과위생사는 감염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치과 기구별 멸균 방법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안전 보고 체계를 활성화하여 근접 오류(Near miss)까지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병원장이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치과위생사는 관련 평가 자료(멸균 기록, 소독 일지, 환자 안전 교육 이수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의신청은 인증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다른 기관(시·도지사 등)에 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기관 인증은 단순히 병원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인증 평가의 핵심 영역인 감염관리,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의료기관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공식만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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