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허용 매체와 금지 매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그리고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가 핵심 근거입니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지상파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이는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보건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광고 가능 매체와
금지 매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매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송(TV, 라디오)은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방송 매체의 특성상 시청자/청취자가 광고를 선택적으로 회피하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디오 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하나로, 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에서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④번
라디오 방송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문: 의료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매체입니다.
혼동 주의! '신문'은 허용되지만, '방송(TV, 라디오)'은 금지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② 전광판: 시행령에서 허용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일종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③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나 외부에 표시되는 광고는 허용됩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예: 인터넷뉴스서비스,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환자 후기·치료 수기 광고, 비방 광고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제56조).
개념 정리
-
의료광고 허용 매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의료광고 금지 매체: 방송(TV, 라디오) - 국민 보건 및 건전한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한눈에 비교!
| 구분 | 허용 매체 예시 | 금지 매체 예시 |
|---|
| 인쇄매체 | 신문, 정기간행물, 벽보, 전단 | - |
| 옥외매체 | 전광판, 교통시설·교통수단, 현수막 | - |
| 전자매체 | 인터넷신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방송(TV, 라디오)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의료광고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허용 매체 vs 금지 매체' 구분 문제와 '광고 심의' 주관 기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방송(TV, 라디오)이 금지된다는 점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법인 등
- "의료광고가 금지된 내용은?" → 허위·과장 광고, 환자 후기, 비방 광고 등
- "다음 중 의료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매체는?" → 방송(지상파 TV,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