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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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는?

해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의료광고 가능한 매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광고는 방송,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허용 매체와 금지 매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그리고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가 핵심 근거입니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지상파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이는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보건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광고 가능 매체금지 매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매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송(TV, 라디오)은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방송 매체의 특성상 시청자/청취자가 광고를 선택적으로 회피하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라디오 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하나로, 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에서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④번 라디오 방송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신문: 의료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매체입니다. 혼동 주의! '신문'은 허용되지만, '방송(TV, 라디오)'은 금지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② 전광판: 시행령에서 허용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일종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③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나 외부에 표시되는 광고는 허용됩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예: 인터넷뉴스서비스, 일일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함께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환자 후기·치료 수기 광고, 비방 광고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제56조). 개념 정리 - 의료광고 허용 매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의료광고 금지 매체: 방송(TV, 라디오) - 국민 보건 및 건전한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한눈에 비교!
구분허용 매체 예시금지 매체 예시
인쇄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벽보, 전단-
옥외매체전광판, 교통시설·교통수단, 현수막-
전자매체인터넷신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방송(TV, 라디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의료광고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허용 매체 vs 금지 매체' 구분 문제와 '광고 심의' 주관 기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방송(TV, 라디오)이 금지된다는 점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법인 등 - "의료광고가 금지된 내용은?" → 허위·과장 광고, 환자 후기, 비방 광고 등 - "다음 중 의료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매체는?" → 방송(지상파 TV, 라디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치과의원에서는 신규 환자 유치를 위해 SNS 광고와 함께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라디오 방송국에 치과 광고를 내보내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로서 의료법상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치과위생사는 임상 업무뿐 아니라 의료법을 준수한 병원 마케팅 활동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정(Assessment): 해당 치과에서 계획 중인 광고 매체가 의료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획(Planning): 라디오 방송 대신 허용되는 매체(예: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 지역 신문,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를 활용한 광고 전략을 제안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광고 내용이 의료법 제56조(허위·과장 광고 금지)와 제57조(사전심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의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광고 게재 후 환자 유치 효과를 평가하고, 추후 더 적합한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과장된 광고는 환자의 막연한 기대를 높여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의료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등)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환자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에요. 특히 의료광고는 치과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 광고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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