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은 환자 안전과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광고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 광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미하며, 이들만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 영리법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며,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광고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가 영리 목적으로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정확하고 윤리적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의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며, 개인 명의로도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② 치과의사: 의료인(치과의사)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과 동일한 범주예요. ④ 의료기관의 장: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개인 의사, 법인 등)은 그 기관의 광고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단, 개설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예외(광고 불가)이므로 이 보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57조(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제58조(의료광고의 심의)도 함께 알아두세요.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개설)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허용 주체와 금지 주체를 구분하세요. 허용 주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금지 주체: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 특히 영리법인. 한눈에 비교!:
구분의료기관 개설자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가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불가능
의료광고 가능 여부가능불가능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 제56조의료법 제56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의료광고'는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의료광고 금지 내용(허위·과장, 비교, 수술 전후 사진 등)'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법 조문(제56조~제58조)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광고(명함, 간판 등)나 학술 목적의 광고는 심의 면제 대상이에요. 항상 '예외 사항'을 함께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는 않지만, 치과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홍보물(홈페이지, SNS, 리플렛)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환자 후기'나 '비교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도 실무 연계형 문제가 늘고 있으니, 단순 암기보다 '이 조항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이 실제 치과 병의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치과의원에서 신규 환자 유치를 위해 인스타그램에 '치아 미백 50% 할인 이벤트'를 광고하며, '이 치과는 최고의 시술을 자랑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환자가 이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광고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치과의 광고물(홈페이지, SNS,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이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제57조), 비교 광고, 수술 전후 사진 사용, 환자 후기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광고 내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삭제를 계획하고, 향후 광고물 제작 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치과위생사는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 않지만, 원장님(치과의사) 또는 병원 행정팀과 협력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 "최고" → "전문의 진료", "효과 보장" →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평가(Evaluation):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모니터링하고,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광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치료 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프로토콜: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의료광고 체크리스트: 1) 광고 주체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가? 2) 허위·과장된 내용이 없는가? 3) 치료 전후 사진 사용 시 환자 동의를 받았는가? 4)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가? 5) 환자 후기나 추천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예요. 병원의 광고가 법에 저촉되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가고,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평소 의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 광고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을까?'라는 윤리적 관점을 가지면 국시 공부와 실무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필통 문제은행 2,4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