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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는 의료법인(Medical Corporation)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의료법인이 「민법」 중 재단법인(Foundation)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사단법인(Association)과 재단법인을 혼동하는데, 의료법인은 기본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이므로 재단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사업(예: 식당, 매점, 주차장 운영 등)을 할 수 있지만, 기본 재산이나 운영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 중 재단법인(Foundation)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⑤번 보기에서 ‘사단법인’이라고 한 것이 틀렸어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구성원)의 집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의료법인 설립은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라는 점이 중요해요. ②번과 ③번은 부대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대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핵심! 그 운영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49조) 따라서 ③번 보기가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틀린 설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⑤번이 더 명확히 틀린 보기예요. 참고로 부대사업의 위탁·임대는 원칙 금지이나, 일부 예외(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규모 편의시설)가 있어요. ④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의료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의료법 제48조)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재단법인(Foundation)은 기본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고, 이사(理事)가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定款) 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반면 사단법인(Association)은 구성원(사원)이 있고, 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로 가능해요. 의료법인이 재단법인인 이유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료 목적을 위해 설립되기 때문이에요. 개념 정리 - 의료법인 설립: 시·도지사 허가제 (신고제 ❌) - 부대사업: 시·도지사 신고 (임대·위탁 운영 원칙적 금지) - 의료기관 개설 의무: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미개설 시 허가 취소) - 준용 규정: 「의료법」에 규정 없는 사항 → 「민법」 중 재단법인(Foundation) 규정 준용 (사단법인 ❌) 한눈에 비교!
구분재단법인 (Foundation)사단법인 (Association)
설립 기반재산 (기본 재산 출연)사람 (구성원, 사원)
최고 의결 기관이사회 (Board of Directors)총회 (General Meeting)
의료법인 적용적용 (정답)적용 안 함
암기 팁 ‘재단(財團)’의 ‘재(財)’는 재산(財産)의 재! 의료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되므로 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외우세요. ‘의료법인 = 재단법인’이라는 공식을 기억해두면 실수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인 관련 문제는 ‘재단법인 vs 사단법인’의 차이를 묻거나, ‘허가제 vs 신고제’, ‘부대사업의 위탁 운영 가능 여부’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핵심! 부대사업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원칙적 금지!)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신고제'라는 점과 '임대·위탁 금지'를 기억하고, 예외 사항(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규모 편의시설)까지 알면 만점을 노릴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 병원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병원장이 ‘부대사업으로 병원 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해도 되나?’라고 물어봤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경우, 치과위생사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야 해요. 핵심!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규모 편의시설은 예외) 따라서 병원장에게 ‘법적으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부대사업은 어디까지나 의료기관의 본질적 기능(진료)을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해요. 만약 부대사업이 본업인 의료 행위를 침해하거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예: 진료 시간에 소음 유발)으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치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전문가예요. 병원 행정에 관련된 법규를 알면, 의료 사고 예방과 올바른 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꼭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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