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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47조에서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집행적·기술적 성격이 강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과 종사자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시에서 의료법 제47조의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항을 바꿔 출제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운영, 교육·정보 제공은 모두 보건복지부령 사항임을 정확히 대조하여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