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된 조항을 묻고 있어요.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예: 틀니, 임플란트, 도수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핵심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은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 예측 가능성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게시 의무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근거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④번: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법 제45조 본문의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⑤번: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접수창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는 환자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게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환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45조 핵심 요약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는
고지·게시 의무 있음
- 게시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 가능
- 위반 시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
|---|
| 적용 기준 | 건강보험 급여 대상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
| 비용 결정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의료기관이 자율 결정 (고지·게시 필수) |
| 징수 제한 | 법정 본인부담금만 징수 | 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
암기 팁
"비급여 고지, 게시한 대로만 받자!" 라고 외우세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는 고지·게시한 금액이 곧 상한선이며,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조항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고지·게시 금액 초과 징수 가능?"을 묻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핵심! "초과 징수 불가능"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연결해서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