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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총 11개 과목이다.
| 구분 | 해당 진료과목 | 주요 특징 |
|---|---|---|
| 외과적 치료 중심 |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 발치·임플란트·악안면 수술, 치주 수술 |
| 보존·수복 중심 |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충치 치료·신경치료, 보철물 제작 |
| 성장·배열 중심 |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 소아 구강 관리, 부정교합 교정 |
| 진단·비외과적 관리 |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 점막질환·통증, 영상판독, 조직병리 진단 |
| 예방·통합 |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구강질환 예방, 다학제 통합 진료 |
치과병원·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치과 전문의 과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11개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만 표시 가능합니다.
진단 영역은 구강내과가 점막질환·구강안면통증을, 영상치의학과가 영상검사·판독을 분담하므로, 구강진단과는 별도 표시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강진단과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의 핵심 학문이지만 표시 가능 과목이 아닙니다. 신규 간판이나 안내표지 제작 시 11개 목록에 없는 과목을 기재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록을 대조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