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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총 11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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