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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요양병원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26개 +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8개이다.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구분 | 표시 가능 여부 | 근거 목록 |
|---|---|---|
| 피부과 | 가능 | 병원·의원 표시 과목 26개 |
| 가정의학과 | 가능 | 병원·의원 표시 과목 26개 |
| 한방재활의학과 | 가능 | 한방병원·한의원 표시 과목 8개 |
| 한방신경정신과 | 가능 | 한방병원·한의원 표시 과목 8개 |
| 예방치과 | 불가능 | 치과 표시 과목(요양병원 해당 없음) |
요양병원은 병원·의원 표시 과목 26개와 한방병원·한의원 표시 과목 8개를 합한 총 34개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치과 계열 과목은 요양병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등은 치과의원·치과병원에서만 표시 가능하다.
예방의학과와 예방치과는 이름이 유사하지만 전자는 의과 계열로 표시 가능하고, 후자는 치과 계열로 표시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개설 시 간판이나 안내 표지에 치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표시 전 반드시 시행규칙 제41조의 과목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