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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종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종합병원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26개 +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11개이다.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특히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에서 표시 가능한 과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핵심은 종합병원은 의원급에서 표시하는 과목(26개)과 치과병원급에서 표시하는 과목(11개)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혼동 주의! 종합병원이 모든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의 종류(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등)에 따라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 목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한 진료과목 표시 제한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원급에서 표시할 수 있는 26개 진료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등 11개 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종합병원은 의원급 과목(26개)과 치과병원급 과목(11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내과(Departmen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만 표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한의학 관련 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등)은 일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이나 치과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없으며, 오직 한방 의료기관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내과: 의원급 과목 26개에 포함되므로, 종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정형외과: 의원급 과목 26개에 포함되므로, 종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치과교정과: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11개 과목에 포함되므로, 종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내에 치과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치과교정과도 표시 가능합니다. ⑤ 응급의학과: 의원급 과목 26개에 포함되므로, 종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종합병원은 의원 과목(26개)과 치과 과목(11개)을 모두 표시 가능하지만, 한방 과목은 표시 불가합니다. 반대로, 한방병원은 한의원 과목(한방내과 등)만 표시할 수 있고 일반 의원 과목이나 치과 과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과병원은 치과 과목(11개)만 표시 가능하며, 의원 과목(내과, 외과 등)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개념 정리 종합병원 표시 가능 진료과목 = 의원급 과목 26개 + 치과병원급 과목 11개 의원급 과목(26개):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병원급 과목(11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혼동 주의! 한방 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은 한방 의료기관 전용으로 종합병원 표시 불가! 암기 팁 "종합병원은 의원 과목(26) + 치과 과목(11)을 합친 37개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단, 한의원 과목은 제외!"라고 기억하세요. 의원 과목 목록은 '내과'부터 '응급의학과'까지 암기하고, 치과 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부터 '통합치의학과'까지 11개를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종합병원 표시 과목 문제는 특히 '한방 과목'을 함정으로 출제하는 패턴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치과병원'에서는 치과 과목 11개만 표시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암기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이라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 과목 11개 중 없는 과목(예: 내과, 정형외과 등 의원 과목)을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병원 로비에 게시된 진료과목 안내판을 확인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안내판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반 과목과 함께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 등 치과 과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내과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가 병원 내 진료과목 표시의 적절성을 확인할 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에 한방 과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법적 기준을 안내하고 시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진료과의 경우, 치과병원급 과목 11개 외에 추가 과목을 표시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치과병원, 치과의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진료과목 표시 오류는 환자의 진료 선택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도 병원 내 진료과목 표시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뿐 아니라 의료법규에 대한 이해도 필수예요.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료과목 표시 규정은 병원 행정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니, 꼭 암기해 두세요. 국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종합병원=의원 26+치과 11, 한방 과목은 포함 안 됨'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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