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진료과목 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중 가장 포괄적인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합병원은 ‘병원·의원’과 ‘치과병원·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즉, 26개(병원·의원) + 11개(치과병원·치과의원) =
37개가 정답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종합병원은 일반 병원 및 의원의 진료과목 26개와 치과 진료과목 11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병원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갖추고, 더불어 치과 진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25개: 병원·의원(26개)보다 적은 수로, 혼동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26개는 병원·의원의 기준입니다.
② 30개: 특정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수입니다.
③ 37개 (정답)
④ 40개: 요양병원(34개)보다 많은 수로,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입니다.
⑤ 45개: 진료과목 상한을 초과하는 수로,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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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26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의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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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예방치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치과마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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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4개 (병원·의원 26개 + 한방병원·한의원 8개)
개념 정리
| 의료기관 종류 | 표시 가능 진료과목 수 |
|---|
| 종합병원 | 37개 (26+11) |
| 병원·의원 | 26개 |
| 치과병원·치과의원 | 11개 |
| 한방병원·한의원 | 8개 |
| 요양병원 | 34개 (26+8) |
암기 팁
종합병원 = 병원·의원(26) + 치과(11) = 37 / 요양병원 = 병원·의원(26) + 한방(8) = 34로 암기하세요. '종합'에는 치과가 포함되고, '요양'에는 한방이 포함된다고 연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과목 수는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 암기 문제예요. 특히 종합병원(37개), 요양병원(34개)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는?' (정답: 11개) / '한방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는?' (정답: 8개)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