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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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해설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전화번호 및 주소,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의료소비자가 기관의 정체성과 진료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과장·오인 광고를 막기 위한 행정 규제입니다. 표시 가능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 및 로고, 전화번호·주소,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사실,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입니다.

명칭표시판은 ‘누가(면허 종류·성명)’, ‘어디서(명칭·주소)’, ‘어떻게 연락하는지(전화번호)’, ‘어떤 자격이 있는지(전문의·인증)’만 알리는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학위(學位)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나 기관의 신뢰도를 직접 증명하는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령이 정한 면허·자격과 달리 학위는 대학원 교육 이수를 나타내는 학술적 이력일 뿐, 진료 권한이나 기관 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표시 가능표시 불가
기관 정보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 주소학위, 수상 경력, 진료 과목 외 임의 문구
의료인 정보면허 종류, 성명, 전문의 자격·전문과목학위(석사·박사), 출신 학교
기관 지정·인증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의료기관 인증자가 평가, 언론 보도 내용


혼동 주의! 의료인을 소개하는 별도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는 학위를 기재할 수 있지만, 법정 명칭표시판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학위는 명칭표시판 기재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면허 종류·전문의 자격과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진료 자격이고, 학위는 교육 이수 결과라는 성격 차이가 단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명칭표시판 법정 기재사항 실무 체크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기준 표시 가능 항목만 남긴다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만 표시할 수 있다.

학위는 석사·박사 등 학술적 이력일 뿐 진료 자격이나 기관 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명칭표시판에서 제외한다.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진료 권한이고 학위는 교육 이수 결과라는 성격 차이를 구분한다.

주의

별도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는 학위 기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정 명칭표시판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만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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