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전화번호 및 주소,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구분 | 표시 가능 | 표시 불가 |
|---|---|---|
| 기관 정보 | 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 주소 | 학위, 수상 경력, 진료 과목 외 임의 문구 |
| 의료인 정보 | 면허 종류, 성명,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학위(석사·박사), 출신 학교 |
| 기관 지정·인증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의료기관 인증 | 자가 평가, 언론 보도 내용 |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기관 인증 사실만 표시할 수 있다.
학위는 석사·박사 등 학술적 이력일 뿐 진료 자격이나 기관 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명칭표시판에서 제외한다.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진료 권한이고 학위는 교육 이수 결과라는 성격 차이를 구분한다.
별도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는 학위 기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정 명칭표시판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만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