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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처리는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직접 보관할 때는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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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서 정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규정을 묻는 핵심! 내용입니다. 환자 진료기록은 의료 사고 시 법적 증거자료이자 환자의 건강 정보이므로, 폐업이나 휴업 시에도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이관되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기록·보존 중인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 간호기록(Nursing record), 방사선 필름(Radiograph) 등을 관할 보건소장(Head of the competent public health center)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직접 보관할 경우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은 관할 행정기관 중 가장 가까운 일선 기관인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인계받아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의료법의 총괄 주관 부처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 ③번 관할 시·도지사(Mayor/Governor):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진료기록의 일상적 이관 대상은 아닙니다. - ④번 관할 중앙회의 장(Chairman of central association):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중앙회와는 무관합니다. - ⑤번 관할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 행정 구역 단위이나, 의료법상 진료기록 이관은 보건소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폐업 시 진료기록 이관 대상은 관할 보건소장이지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료인 면허 관리 등은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입니다. 각 행정 주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40조의2: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직접 보관 시 보관계획서 제출 및 허가 필요. 암기 팁: "폐업 기록은 가까운 동네 보건소장님께!" → 가장 일선 행정기관인 보건소를 떠올리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또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이관 대상(보건소장), 예외(직접 보관 시 허가), 관련 서류(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방사선 필름)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관할 보건소장) "의료기관 휴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은 어디로?" → (정답: 관할 보건소장)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20년간 운영하던 A치과의원 원장님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치과위생사인 여러분은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치아모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을 어디로 보내야 하지?"라고 고민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전에 보관 중인 모든 진료기록의 목록과 보관 기간(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은 5년 등)을 확인합니다. 2. 계획(Planning): 핵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원장님이 직접 보관을 원하면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진료기록을 복사 또는 원본 상태로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포장과 전달 과정에 주의합니다. 4. 평가(Evaluation): 보건소로부터 이관 확인증을 수령하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폐업이나 휴업은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법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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