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이 문을 닫거나 일정 기간 진료를 중단할 때 따라야 할 행정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료기관의 휴업과 폐업은 모두 '신고' 사항이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달리, 폐업이나 휴업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보다는 신고를 통해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더 적절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허가'는 행정청이 신청인의 요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반면, '신고'는 법정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소극적인 의무 이행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과 관련이 깊어, 허가보다는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②번: 휴업과 폐업을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휴·폐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사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아닌,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 발급, 의료법인 설립 등 상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④번: 휴·폐업을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차이(신고 vs 허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⑤번: 휴업과 폐업의 절차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신고 사항입니다. 휴업과 폐업 모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와 휴·폐업 절차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휴·폐업은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 사항입니다. 또한,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휴·폐업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기관
휴업(1개월 이상) 및 폐업: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절차 | 관할청 | 유형 |
|---|
| 개설 | 허가 | 시·도지사 | 적극적 행정행위 |
| 휴업(1개월 이상) / 폐업 | 신고 | 시·군·구청장 | 소극적 행정행위 |
암기 팁
"열 때는 허가, 닫을 때는 신고"로 기억하세요! 문을 여는 것(개설)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문을 닫는 것(휴·폐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파트는 행정 절차의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개설(허가, 시·도지사), 휴·폐업(신고, 시·군·구청장), 의료인 면허 발급(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또는 "휴업 기간이 2주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이 조건을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