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다.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는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나, 휴업·폐업 단계에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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