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설치 및 측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설치 시 의무 | 의료법 제37조 |
| 정기 검사·측정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검 | 의료법 제37조 |
| 종사자 피폭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대상 | 의료법 제37조 |
| 범위·신고·검사·설치·측정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의료법 제37조 |
| 설치·운영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보건복지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측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므로 법령 단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장치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책임자로부터 정기적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설치·운영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신고 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임상에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바꿔 놓는 오답 패턴이 빈번하게 출제된다. 법 조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사항은 시행규칙 수준의 위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