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설치 및 측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을 정하는 위임 법령의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검사, 설치, 측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법령 위임 체계의 구분

의료법 제37조에서 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무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둘째,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셋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기 1, 2, 4는 모두 이 법 조항에 직접 근거한 의무입니다.

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 측정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국시에서는 이처럼 혼동 주의!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서로 바꿔 놓는 오답 패턴이 자주 출제됩니다.

신고 기관과 절차

보기 5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구조로, 법령상 올바른 절차입니다. 신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이며, 신고 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가 뒤따르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상 적용과 피폭관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단순한 행정 의무가 아니라 ALARA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기반한 실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치과 임상에서는 촬영 건수와 노출 조건을 기록하고, 개인선량계 착용 상태를 점검하며, 정기 검사 결과에 따라 장치의 출력과 조사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진단 및 중재적 X선 적용에서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최적화를 위해 진단참조준위(Diagnostic Reference Levels, DRLs)를 활용하고, 장치 기술 변화에 맞춰 기준을 갱신하는 접근이 강조됩니다. 이는 국내 법령상 정기 검사와 측정, 피폭관리 의무와 같은 방향의 안전관리 원칙입니다.

정리

구분내용근거 법령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설치 시 의무의료법 제37조
정기 검사·측정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검의료법 제37조
종사자 피폭관리방사선 관계 종사자 대상의료법 제37조
범위·신고·검사·설치·측정기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의료법 제37조
설치·운영 신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보건복지부령


핵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구분은 의료관계 법령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법률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사항은 시행규칙 수준의 위임이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임상 시나리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실무법령 위임 체계와 신고·검사 의무의 임상 적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측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므로 법령 단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장치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책임자로부터 정기적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설치·운영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신고 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임상에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주의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바꿔 놓는 오답 패턴이 빈번하게 출제된다. 법 조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사항은 시행규칙 수준의 위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개념

필통 문제은행 2,4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