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부령)'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크게 1)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설치·측정 기준(시행규칙, 즉 부령 사항),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3) 정기 검사·측정 의무, 4)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3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이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의료법 제37조제3항), ②번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정기적 검사·측정(동조제2항), ④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동조제1항), ⑤번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동조제1항)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대통령령과 부령(보건복지부령)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령 체계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제정하며, '부령(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 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습니다.
개념 정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핵심: 1) 신고·설치·측정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3) 정기 검사·측정 및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화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통령령(시행령)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
| 제정 주체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 법적 효력 | 법률 하위, 부령 상위 | 시행령 하위 |
| 방사선장치 관련 내용 | 의료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 사항 | 범위·신고·설치·측정 기준 등 구체적 사항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방사선 관련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 기준은 대통령령/부령 중 무엇으로 정하는가?" 형태의 문제가 빈출되니 법령 체계를 확실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 시장·군수·구청장(보건복지부령)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