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37조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체는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별개의 신고 절차로 구분된다. 신고는 장비 설치 전에 완료해야 하며, 이후 방사선 안전관리와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된다.
시·도지사 허가와 시·군·구청장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 특수의료장비는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 진단용 방사선장치는 시·군·구청장 신고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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