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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이다.
| 구분 | 해당 환자 | 입원 필요의 핵심 |
|---|---|---|
| 노인성 질환자 | 치매,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등 고령에서 이환율이 높은 질환 | 장기 요양과 일상생활 기능 유지·재활 |
| 만성 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 | 지속적 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정형외과 수술, 신경외과 수술, 낙상·골절 등 외상 후 회복기 |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과 재활 |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입원 판단 시 급성기 치료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술 직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상해 직후 급성기 환자는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만성 질환자라도 급성 악화나 합병증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급성기 병원이 우선이다. 요양병원은 안정적인 만성 질환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감염성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은 다인실 구조가 많고 고령 환자가 밀집되어 있어 병원 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으며, 격리 병실과 음압 시설 등 감염관리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핵처럼 전파력이 남아 있는 감염성 질환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격리 병실에서 치료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