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의 기본 원칙과 예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장소** 제한입니다.
핵심! 해당 법 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허용하고, ‘병원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국한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기 5번이 옳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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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가능) → 옳은 설명
- ②번: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의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 옳은 설명
- ③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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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④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1인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산사는 예외적으로 조산원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어요. → 보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함께 묶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개설 불가’라고 했지만, 조산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사실 틀린 설명입니다. **주의!** 하지만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보기 5번이 더 명확하게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오답이 섞여 나올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제외)
- 복수 면허자의 특례: 의원급에 한함, 1개 장소
- 조산사의 특례: 조산원 1개 + 의원급 의료기관 1개 (총 2개 가능)
-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 가능한 경우: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 1인 1개소 원칙 (단, 조산사는 2개 가능)
- 복수 면허 소지자 특례:
의원급에 한하여
1개 장소에 함께 개설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원칙 | 예외 |
|---|
| 개설 가능 인원 | 1인 1개소 | 조산사 2개소 가능 |
| 복수 면허 소지자 | 불가 | 의원급 1개소에 함께 개설 가능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개설 자격’, ‘1인 1개소 원칙’, ‘복수 면허 특례’의 3가지 포인트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1개소’인지 ‘2개소’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답: 불가능. 의원급만 가능하며, 병원급은 법인이나 국가가 개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