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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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의 신고가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묻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특히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여 허가(許可)와 신고(申告) 관할청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설 절차는 이 등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핵심!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한방병원'은 '병원'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의 의료기관은 '한방병원'으로, 의원(한의원)보다 큰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개설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신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시설, 인력,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청의 적극적인 승인이 필요한 절차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과 ②번: 수원시장은 시·군·구청장의 역할을 하지만, 관할권이 '시' 단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급은 시·도지사(경기도지사) 관할이므로 틀렸어요. - 혼동 주의! ②번과 ④번: 신고는 의원급에 해당하는 절차예요. 한방병원은 병원급이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지만 허가는 더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혼동 주의! ⑤번: 팔달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의원급 개설 신고의 관할청입니다. 병원급인 한방병원의 허가 권한이 없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허가(시·도지사)'와 '신고(시·군·구청장)'로 나뉩니다. 특히 치과의원은 '의원급'이므로 개설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반면 치과병원은 '병원급'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 차이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 비교
구분병원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절차허가신고
관할청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적 근거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법 제33조 제2항
한눈에 비교! 허가 vs 신고 - 허가: 행정청이 신청인의 자격, 시설, 인력 등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행위. 병원급에 적용되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 신고: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수리(접수)하는 행위. 의원급에 적용되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은 국가고시에서 보건행정 과목의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료인 결격 사유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병원급/의원급 구분과 관할청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바꾸거나,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바꾸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병(원)은 허(가), 의(원)는 신(고)"로 외우세요! 병원급은 허가, 의원급은 신고. 그리고 관할청은 "도(시·도)는 병(원), 구(시·군·구)는 의(원)"으로 연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당신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이 '치과병원'으로 승격되어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장님께서 "개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의료법에 따라 치과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진료실, 수술실 등), 인력(전문의, 치과위생사 등), 장비(방사선 촬영 장비, 소독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개설 전에 시·도청에 사전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시설 명세서, 인력 현황, 의료 장비 목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개설 시 감염 관리 기준방사선 안전 관리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급은 의원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이 요구되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요. '이 병원은 신고로 개설됐을까, 허가로 개설됐을까?' 궁금해하는 것도 전문성의 일부예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꼭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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