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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가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절차 중,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개설 절차를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더 엄격한 심사를 위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1번 보기)**를,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5번 보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관리 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에서 제시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1번)**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병원급 개설 절차를 ‘허가’가 아닌 ‘신고’로 오해한 경우입니다. 병원급은 ‘허가’ 대상이며, ‘신고’는 아닙니다. 2. 혼동 주의! ③번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기관 개설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3. 혼동 주의!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는 관할청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의 ‘신고’만 접수하며,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4. 혼동 주의!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 절차입니다. 병원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 가능), 의료법인 설립 요건, 그리고 부속의료기관 개설 기준 등도 함께 학습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 절차 비교:
구분병원급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절차허가신고
관할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암기 팁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은 ‘시·도’**"로 기억하세요. 시·도지사가 병원의 설립을 허가해 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반대로 "**의원은 ‘신고’만 하면 되고, 관할은 ‘시·군·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개설 절차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문제를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이라고 바꾸면, 정답이 5번(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으로 바뀝니다. 항상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이 최근 시설을 확장하여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과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병원은 현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치과병원입니다. 추가 진료과 개설을 위해 병원 행정팀에서 개설 절차를 문의해 왔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가 직접 행정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의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병원 행정팀에 "치과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변경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설된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로서 소속 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진료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행정과 법규도 알아야 더 넓은 시야로 환자와 동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알아두세요. 국시에서도 꼭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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