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행정청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규모가 크고 입원 시설을 갖추며 지역 의료 전달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단순한 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한 뒤 개설을 허용하는 처분으로, 의료법이 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급에 비해 시설과 운영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개설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다. 신고는 허가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나 허용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의료법상 분류에 따른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있으므로 병원급에 속하지만,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원급에 속한다. 요양병원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다.
행정청의 구분
| 구분 | 해당 의료기관 | 행정청 | 절차 |
|---|
| 병원급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시·도지사 | 허가 |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
문제에서 제시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핵심!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병원급이면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이면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