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절차 중,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개설 절차를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더 엄격한 심사를 위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1번 보기)**를,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5번 보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관리 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에서 제시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1번)**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병원급 개설 절차를 ‘허가’가 아닌 ‘신고’로 오해한 경우입니다. 병원급은 ‘허가’ 대상이며, ‘신고’는 아닙니다.
2.
혼동 주의! ③번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기관 개설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3.
혼동 주의!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는 관할청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의 ‘신고’만 접수하며,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4.
혼동 주의!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 절차입니다. 병원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 가능),
의료법인 설립 요건, 그리고
부속의료기관 개설 기준 등도 함께 학습해 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 절차 비교:
| 구분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
| 대상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절차 | 허가 | 신고 |
| 관할청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암기 팁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은 ‘시·도’**"로 기억하세요. 시·도지사가 병원의 설립을 허가해 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반대로 "**의원은 ‘신고’만 하면 되고, 관할은 ‘시·군·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개설 절차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치과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문제를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이라고 바꾸면, 정답이 5번(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으로 바뀝니다. 항상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