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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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가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관할 행정기관과 신고·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개설 절차입니다. 반면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해당 의료기관관할 기관절차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신고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시·도지사허가


혼동 주의!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절차의 차이와 함께 관할 기관이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도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청이 개설 요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허가와,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신고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에 근무하게 되므로,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해야 하며,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면 의료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절차 구분의원급 신고 vs 병원급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의원급에 해당하므로 개설 시 신고 절차를 거친다.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주의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절차 차이와 함께 관할 기관이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를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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