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가 필요하다.
| 구분 | 해당 의료기관 | 관할 기관 | 절차 |
|---|---|---|---|
| 의원급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
| 병원급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시·도지사 | 허가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의원급에 해당하므로 개설 시 신고 절차를 거친다.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절차 차이와 함께 관할 기관이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를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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