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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기관 개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지도의사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핵심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기관 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만 허용되며,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단, 조산사는 분만만 가능한 조산원 개설 가능, 지도 의사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형태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③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예: 보건소, 보건지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④번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요. ⑤번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 자격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불가능한 선택지예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Medical personnel)에 포함되지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업(Medical practice)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 제한됩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가 개인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분만 목적의 조산사만 조산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 한정) / 국가·지자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기관 개설 불가능자: 간호사, 약사, 한약사, 기타 의료기사 등 한눈에 비교!
구분개설 가능 여부근거
간호사불가능의료법 제33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능의료법 제33조 (의료인 면허)
조산사가능 (조산원만)의료법 제33조 (지도 의사 필요)
의료법인가능의료법 제33조
국가·지자체가능공공보건의료기관
암기 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치한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국의비준지**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로 외우면 좋아요! 간호사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포인트와 함께,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다”는 세부 조건도 함께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모두 가능하므로, “간호사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또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예: ○○의료원) 등으로 확장 출제될 수 있으니 법인 형태도 함께 공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의 개설 주체와 직접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간호사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이 있다던데?”라고 문의할 경우, 이는 불법 의료기관이므로 절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는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원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개설해야 하며,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가 “저희 동네에 치과의원이 새로 생겼는데, 원장님이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이 경우, 치과위생사는 “간호사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은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개설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환자의 문의 내용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이해도 평가 - 계획: 환자에게 의료법상 개설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수행: 불법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실 치료, 법적 문제) 설명 - 평가: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가 불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 기록 부재, 보험 적용 불가,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합법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야 해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시 문제를 넘어, 환자 상담과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불법 의료기관 문제를 인지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 기본 개념을 꼭 숙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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