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핵심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기관 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만 허용되며,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단, 조산사는 분만만 가능한 조산원 개설 가능, 지도 의사 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형태입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③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예: 보건소, 보건지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④번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요. ⑤번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 자격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불가능한 선택지예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Medical personnel)에 포함되지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업(Medical practice)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 제한됩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가 개인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분만 목적의 조산사만 조산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 한정) / 국가·지자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기관 개설 불가능자: 간호사, 약사, 한약사, 기타 의료기사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설 가능 여부 | 근거 |
|---|
| 간호사 | 불가능 | 의료법 제33조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가능 | 의료법 제33조 (의료인 면허) |
| 조산사 | 가능 (조산원만) | 의료법 제33조 (지도 의사 필요) |
| 의료법인 | 가능 | 의료법 제33조 |
| 국가·지자체 | 가능 | 공공보건의료기관 |
암기 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치한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국의비준지**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로 외우면 좋아요! 간호사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포인트와 함께,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다”는 세부 조건도 함께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모두 가능하므로, “간호사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또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예: ○○의료원) 등으로 확장 출제될 수 있으니 법인 형태도 함께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