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전형적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보건행정학(의료관계법규) 영역 문제예요.
핵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병원급은 개설 시 엄격한 기준 심사를 받기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원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허가와 신고의 대상을 묻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 치과병원, 병원이에요.
치과병원(Dental hospital)과
병원(Hospital)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나 '한의원' 등은 의원급이므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병원, 한의원:
혼동 주의! 병원(Hospital)은 병원급(허가 대상)이 맞지만,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은 의원급(신고 대상)이에요. 이 보기는 두 항목의 허가/신고 기준이 달라서 오답입니다.
- ② 의원, 치과의원:
혼동 주의! 의원(Clinic)과
치과의원(Dental clinic)은 모두 의원급이므로 시·도지사 허가가 아닌 시·군·구청장 신고 대상이에요.
- ④ 한의원, 조산원: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과
조산원(Midwifery clinic)도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⑤ 보건소, 종합병원:
혼동 주의!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수한 공공보건기관이므로 의료법상 일반 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은 병원급이지만 보건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 외에도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기준도 함께 알아두세요. 병원은 30개 이상, 치과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의원은 병상이 없거나 30개 미만입니다. 이 기준이 개설 신고/허가와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시·도지사 허가(병원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상 30개 이상)
-
시·군·구청장 신고(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상 30개 미만 또는 무병상)
-
특수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은 지자체 직영이므로 별도 규정 적용
한눈에 비교!
| 구분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
| 개설 절차 | 시·도지사 허가 | 시·군·구청장 신고 |
| 대표 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 병상 기준 | 30개 이상 | 30개 미만 또는 무병상 |
암기 팁
"허가(許家)는 '허(許)'-병원(病院)급", "신고(申告)는 '신(申)'-의원(醫院)급"으로 연상하세요.
허가(許) 자에 '병원'의 '원(院)'이 들어가고, 신고(申) 자에 '의원'의 '원(院)'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덜 헷갈려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High Yield 빈출 주제예요. 특히
'허가 vs 신고' 대상 기관 구분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은?" 같은 반대 질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