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조산원
| 개설 주체 | 개설 가능 의료기관 | 개설 불가 의료기관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
| 조산사 | 조산원 | 그 외 모든 의료기관 |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세 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한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포함되면 오답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 가능한 예외이므로, 한의사의 개설 범위를 물을 때 요양병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종별 개설 범위를 위반하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