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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예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는 5가지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진료하는 경우이다.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요청 주체이다. 법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부처의 장일 뿐 예외 사유의 요청 주체로 명시되지 않았다. 선택지에서 주체만 바꿔 출제되는 함정에 주의한다.
치과위생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구강보건교육이나 예방처치를 수행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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