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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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실제로 주관하고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수교육의 목적은 면허 취득 후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최신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특정 자격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부, 의과대학·치과대학 등 관련 대학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기관**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관할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예방 접종, 건강 검진, 구강보건 사업 등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치과위생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 지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지부는 중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하부 조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③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함께 법에 명시된 교육 기관입니다. 대학과 그 부속병원은 보수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역시 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실시 기관입니다. 부속병원은 임상 교육의 핵심 현장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처럼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일반적으로 면허 신고와 연계됩니다. 면허 갱신 시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보수교육 실시 가능 기관: 지부, 전문학회/단체, 의과대학·치과대학·전문대학원 및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타 법률에 따른 기관 보수교육 실시 불가 기관: 관할 보건소, 일반 개인 병의원, 일반 대학(관련 학과 미설치 시) 등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든 면허 소지자(치과위생사, 의사, 치과의사 등)이지만, 실시하는 기관은 법에 정해진 제한된 기관들입니다. 특히 '관할 보건소'는 교육 실시 기관에서 항상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묶인 것은?"과 같은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지부 ②치과대학 ③보건소 ④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렇게 4개 중 3개를 골라야 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보건소는 항상 제외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익혀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차가 된 치과위생사 김혜진입니다. 협회 공문을 통해 보수교육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기관 선택지에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공식 보수교육 기관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지부모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면허증 유효 기간 확인 및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연간 또는 주기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공식 보수교육 실시 기관(협회, 지부, 대학병원 등)의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 스케줄에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 수행(Implementation): 교육에 참석하여 최신 치위생 지식(예: 새로운 스케일링 기법,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등)을 습득합니다. - 평가(Evaluation):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 신고 시 제출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프로토콜을 배워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 관련 지침이나 새로운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받으면, 환자 감염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보수교육은 단순히 면허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치과계에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구, 새로운 프로토콜이 계속 나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배운 최신 지식을 임상에 바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환자 치료 결과와 직결됩니다. 게다가 같은 분야 치과위생사 선후배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계획적으로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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