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서 규정하는 의료인 단체(중앙회 및 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해산, 허가 취소 등)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의 형태로
정관변경과 새로운 임원 선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의료법 제32조(감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개선(새로운 임원 선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시정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협회 해산은 가장 강력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적인 명령 사항이 아닙니다. 해산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설립허가 취소 또한 극단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의료법은 시정 명령(정관변경, 임원선출)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취소는 보다 중대한 위반 시 다른 법률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회장 자격 정지와 ④
중앙회장 면허 취소는
혼동 주의! 개별 의료인에 대한 면허 행정 처분(자격정지, 면허취소)의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인 단체(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묻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은 의료법 제65조(자격정지) 및 제66조(면허취소) 등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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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2조(감독)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중앙회, 지부)에 대해
정관변경 및 임원개선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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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유: ① 정관 외 사업 수행 ② 국민보건 향상 장애 행위 ③ 협조 요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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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성격: 직접적인 해산이나 허가 취소가 아닌
시정 명령(Corrective order) 성격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주요 처분 | 관련 법조항 |
|---|
| 의료인 단체 감독 | 중앙회, 지부 (단체) | 정관변경, 임원개선 명령 | 의료법 제32조 |
| 개인 의료인 면허 | 개별 의사, 치과의사 등 | 자격정지, 면허취소 | 의료법 제65조, 제66조 |
암기 팁
"단체에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고쳐 쓰고(정관변경), 새로 뽑아(임원선출)' 라고 외우세요! 해산이나 허가 취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핵심! '시정 명령의 내용'과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자격정지/취소)'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제처럼 단체에 대한 감독과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되니, 각각의 법적 근거 조항을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인에 대해 할 수 없는 처분은?"과 같은 식으로 반대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허가취소'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