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법(Medical Service Act)과 관련된 법규 중
중앙회의 지부 및 분회 설치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핵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에는 반드시
지부(Branch)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는
분회(Chapter)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설치해야 한다(의무)'와 '설치할 수 있다(임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경기도 포천군이에요.
핵심! '군(郡)'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경기도 포천군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지부가 아닌 분회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경기도: '도(道)'는 광역자치단체로, 분회가 아닌
지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역이에요. '설치할 수 있다'는 분회 규정과 혼동하면 안 돼요.
②번
충청남도: 마찬가지로 '도' 단위이므로 지부 설치 의무 대상이에요. 분회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③번
대전광역시: '광역시' 역시 광역자치단체로, 시·도에 해당하므로 지부 설치 의무 대상이에요. 분회와 혼동하지 마세요.
④번
인천광역시: ③번과 동일한 이유로 오답이에요. 광역시는 지부 설치 의무 구역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를 풀 때 꼭 함께 기억해야 할 점은
'지부(Branch)는 의무(shall install)', '분회(Chapter)는 임의(may install)'라는 원칙이에요. 또한 분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지만, 모든 시·군·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국시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임의 규정)'와 '설치해야 한다(강행 규정)'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함(의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임의).
한눈에 비교!
| 구분 | 설치 대상 | 설치 주체 | 설치 여부 |
| 지부(Branch) | 시·도(광역자치단체) | 중앙회 | 의무(shall install) |
| 분회(Chapter)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중앙회 | 임의(may install) |
암기 팁
'지부'의 '지'는
땅(地)을 뜻하는 한자어로, 넓은 광역 행정구역(시·도)을 떠올리세요. '분회'의 '분'은
나누다(分)로, 더 작은 단위인 시·군·구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또한 '지부는 의무(地部義務)', '분회는 선택(分會選擇)'이라고 외워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의 의료법 파트에서 자주 출제돼요. 특히 '설치해야 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고, 지부와 분회의 대상을 혼동하도록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분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시·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지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구역'과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비교하는 문제도 빈출이니, 광역과 기초의 차이를 확실히 익혀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