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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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중앙회의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해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중앙회는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의료법상 중앙회 산하 조직은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앙회는 시·도 단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 단위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회의 설치 가능 구역이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라는 점입니다.

보기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모두 시·도 단위이므로 지부를 설치하는 구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기도 포천군은 시·군·구 중 ‘군’에 해당하므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혼동 주의! 대전광역시나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라는 명칭에 ‘시’가 들어가더라도 이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 ‘시’가 아니라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지부 설치 대상입니다.

구분설치 단위조직 명칭설치 성격
시·도광역자치단체지부의무 설치
시·군·구기초자치단체분회임의 설치 가능


행정구역 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시·도 아래에 시·군·구가 속합니다. 따라서 분회는 광역시나 도 전체가 아니라 그보다 하위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군은 경기도라는 시·도 아래의 ‘군’이므로 분회 설치 요건에 부합합니다. 핵심! 문제에서 ‘시’라는 단어만 보고 대전광역시나 인천광역시를 선택하지 않도록,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중앙회 지부·분회 설치 행정구역 구분의료법 제28조 기준 실무 적용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의무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회 설치 가능 구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입니다.

광역시는 이름에 ‘시’가 있어도 시·도 단위이므로 지부 설치 대상입니다. 분회는 군이나 구처럼 광역자치단체 아래 기초자치단체에 둡니다.

주의

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착각하지 않도록 행정구역 위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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