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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해설

시행규칙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등의 보수교육 관련 서류 보존 기간에 대한 법적 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수교육 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행정 감독, 법적 분쟁 대비 등을 위한 최소 보존 기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이며, 법령을 암기하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보존 대상 서류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 명단, 이수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년: 일반적인 진료 기록부 등 일부 의료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③ 5년, ④ 7년, ⑤ 1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 서류는 이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발급 관련 서류나 특정 진료 기록의 보존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수교육 관련 법령은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의무, 면제 기준, 불이행 시 제재(면허 정지 등)와 같은 개념도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 기간: **3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은 다양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진료 기록(5년), 처방전(2년), 보수교육 서류(3년) 등 유사 기간끼리 비교하며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개인 파일로 보관할 때 이 규정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만약 환자나 보건소, 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최소 **3년**간의 자료는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보수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을 스캔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 개인 포트폴리오나 자격 관리 앱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유용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보수교육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평생교육이 필수인 전문직이에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보수교육 서류 보존 기간 '3년'은 꼭 기억해두세요. 단순 암기보다는 왜 3년인지,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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