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이 유예되는 의료인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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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이 유예되는 의료인은?

해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보수교육 유예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 보수교육 유예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 취득 후 일정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유예될 수 있어요. 핵심! 보수교육 유예의 핵심 조건은 “해당 연도에 의료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령에서는 이를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따르면,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건은 치과위생사,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자 진료 업무’에는 직접적인 진료뿐 아니라 예방, 상담, 검사 등 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전공의는 수련 과정의 일환으로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공의는 의료인으로서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② 혼동 주의! 의료인 신규 면허취득자는 최초 면허 취득 후 첫 보수교육 이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취득 자체가 유예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규 면허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③ 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학업과 의료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지만, 대학원 재학 자체가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대학원생이면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 보기만으로는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 대상 중 하나이지만, 이 보기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확한 문구와 다릅니다. 법령은 ‘필요 없다’가 아닌 ‘곤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또한 ④번과 ⑤번 모두 유예 대상이지만, 문제는 ‘해당 연도에’라는 시점 조건이 더 명확한 ④번이 정답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면허 갱신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와 연결됩니다. 치과위생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해당 연도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된 교육은 다음 연도에 이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질병, 해외 장기 체류, 군 복무 등). 한눈에 비교!:
구분보수교육 유예 조건비고
6개월 이상 미종사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장 일반적인 유예 사유
장관 인정 곤란 사유질병,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으로 교육 곤란개별 사유에 따라 심사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교육 유예 조건’은 의료법 또는 치과위생사 관련 법규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기간 조건과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이라는 구체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조건과 함께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수교육이 유예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예 조건이 아닌 사례(예: 신규 면허 취득자, 대학원생, 전공의 등)를 골라내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보수교육 유예를 이해해볼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경력 5년 차 치과위생사 김지현 씨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휴직했습니다. 10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올해 보수교육을 들어야 할까요? 김 씨는 올해 6개월 이상(9개월)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유예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올해 보수교육은 유예되고,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단, 유예 신청 절차를 해당 기관(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치과위생사가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휴직/휴가/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계획: 유예 조건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이수 계획을 유예하고 다음 연도로 연기합니다. 3. 수행: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보수교육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평가: 유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파악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보수교육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복귀 후 지체 없이 보수교육을 계획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보수교육 유예는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내용이에요. 출산휴가나 장기 요양 등으로 일을 쉬는 경우, 꼭 유예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면허 관리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니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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