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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이 유예되는 의료인은?

해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보수교육 유예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유예 대상은 4번입니다.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진료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실익이 낮아지므로, 유예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일을 쉬었다’가 아니라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행정·교육·연구만 담당하고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전공의는 수련 중에도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므로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것이지 ‘유예’와는 구분됩니다. 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사실만으로는 유예되지 않으며, 실제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법령상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법령은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바뀌면 오답이 됩니다.

혼동 주의! ‘면제’와 ‘유예’는 다릅니다. 신규 면허취득자의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에 가깝고,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는 유예입니다. 유예는 이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이수를 미루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시험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와 ‘받기가 곤란하다’의 표현 차이를 묻는 선택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법령 문구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제도는 의료인의 역량 유지와 환자 안전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호주 보건의료인 대상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기준이 면허 등록자의 지식과 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규제 수단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수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며, 우리나라 보수교육 유예의 구체적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유예 대상 판단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자 확인 포인트

보수교육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핵심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행정·교육·연구만 담당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다면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유예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은 오답이므로 문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

신규 면허취득자의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이지 유예가 아닙니다. 전공의는 수련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므로 유예 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재학 사실만으로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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