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보수교육 유예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핵심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행정·교육·연구만 담당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다면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유예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6개월 이상 진료업무 미종사,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은 오답이므로 문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취득자의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이지 유예가 아닙니다. 전공의는 수련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므로 유예 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재학 사실만으로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