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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령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중앙회의 설립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이다.
| 제출 서류 | 행정적 의미와 확인 사항 |
|---|---|
| 정관 |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 임원, 회의, 재산 등 기본 규약을 확인 |
| 사업계획서 | 설립 후 수행할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적 적합성을 심사 |
| 자산명세서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 |
| 설립결의서 | 설립 발기인 또는 총회에서 중앙회 설립을 의결한 사실을 증명 |
| 설립대표자 선출 경위 서류 |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는지를 확인 |
|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 |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동의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 |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 선출 경위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이다.
사업실적서나 결산서는 설립 후 정기 보고나 변경 허가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설립 허가 신청 시점에는 중앙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구되지 않는다.
설립 허가 서류를 묻는 문제는 '제출해야 하는 것'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양방향으로 출제된다. 설립 전 제출 서류와 설립 후 보고 서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