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한 중앙회(중앙회)의 설립 허가권자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에 따르면,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회의 설립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29조는 중앙회 설립 허가 관장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답인 ⑤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중앙회의 설립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 최종 결재 권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므로, 전국 단위의 중앙회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그 역할에 부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중앙회장(President of the Central Association)은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대표자)이며,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중앙회가 설립된 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직책이에요.
②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Mayor)와 ④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일부 의료 관련 인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회의 설립 허가는 중앙 정부 권한이므로 이들에 해당하지 않아요.
③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장(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생물안전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설립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 중앙회 설립 시, 대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함. 이는 중앙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눈에 비교!
| 기관/직위 | 주요 권한(의료법 관련) |
|---|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회 설립 허가, 의료법 시행령 제정,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 |
| 시·도지사 | 지역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일부) |
| 시·군·구청장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소규모 의료기관 지도·감독 |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예방·관리, 역학조사, 검역, 생물안전 관리 |
| 중앙회장 |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설립 허가 신청의 주체 |
암기 팁
"중앙(中央)은 나라(보건복지부)가 허가한다"로 외워두세요. 반대로 지역 의원(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허가 사항임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중앙회'와 '지부/분회'의 설립 및 감독 주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지부는
시·도지사, 분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부의 설립 허가권자는?"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②번 시·도지사가 정답이 됩니다. 중앙회와 지부의 허가권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