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설립의 허가권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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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중앙회의 설립의 허가권자는?

해설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정한 중앙회(중앙회)의 설립 허가권자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에 따르면,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회의 설립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29조는 중앙회 설립 허가 관장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답인 ⑤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중앙회의 설립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 최종 결재 권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므로, 전국 단위의 중앙회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그 역할에 부합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중앙회장(President of the Central Association)은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대표자)이며,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중앙회가 설립된 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직책이에요. ②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Mayor)와 ④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일부 의료 관련 인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중앙회의 설립 허가는 중앙 정부 권한이므로 이들에 해당하지 않아요. ③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장(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은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생물안전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설립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 중앙회 설립 시, 대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함. 이는 중앙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눈에 비교!
기관/직위주요 권한(의료법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중앙회 설립 허가, 의료법 시행령 제정,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도지사지역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일부)
시·군·구청장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소규모 의료기관 지도·감독
질병관리청장감염병 예방·관리, 역학조사, 검역, 생물안전 관리
중앙회장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설립 허가 신청의 주체
암기 팁 "중앙(中央)은 나라(보건복지부)가 허가한다"로 외워두세요. 반대로 지역 의원(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허가 사항임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중앙회'와 '지부/분회'의 설립 및 감독 주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지부는 시·도지사, 분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부의 설립 허가권자는?"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②번 시·도지사가 정답이 됩니다. 중앙회와 지부의 허가권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적인 임상 술기보다는 치과위생사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지부에서 활동 중입니다. 협회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지부의 사무실을 이전·확장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허가와 지도·감독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가 법인(단체)의 행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첫걸음입니다. 1. 사정(Assessment): 협회의 설립 근거(의료법 제29조)와 정관, 사업 계획을 파악합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 활동을 계획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보수교육, 학술대회, 구강보건사업 등 협회의 제반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정기적으로 협회의 사업이 정관과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 병의원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가 소속된 협회나 학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의 투명성은 궁극적으로 회원(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 의식의 일부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의료법은 다소 생소하고 외울 것도 많지만, '환자와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중앙회와 지부의 허가권자 정도는 기본 소양으로 알아두고, 협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비롯되는지 이해하면 치과위생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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