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 따라 중앙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근거하여,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Suspension of qualification)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의료법에서 정한 각 위원회의 법정 설치 목적과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자격정지 요구)를 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감사위원회:
혼동 주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등 조직의 재정 운영 감독이 주 업무입니다. 의료인의 자격 정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 심의위원회:
혼동 주의!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료 분쟁, 수가 결정 등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지만,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3.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조직 내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다루며,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와는 무관합니다.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혼동 주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치료법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설치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는 윤리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심의를 합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위원회 명칭 | 주요 업무 | 관련 법령 |
| 윤리위원회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요구 심의·의결 | 의료법 제28조 |
| 감사위원회 | 회계 감사, 재무 관리 감독 | 정관 등 내부 규정 |
| 심의위원회 | 의료 분쟁, 수가 결정 등 일반 심의 | 의료법 및 시행령 |
| 인사위원회 | 조직 인사(채용, 승진, 징계) | 정관 등 내부 규정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료법 시행령 |
암기 팁
'
자격 정지는
윤리 문제'라고 외우세요.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므로, 자연스럽게 '윤리위원회'가 연결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 과목에서 '의료인 단체(중앙회, 지부 등)의 조직 및 기능'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각 위원회의 법정 설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의료법 조문을 중심으로 위원회별 역할을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이 '지부에도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전반의 위원회 체계를 함께 공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