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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분 | 내용 |
|---|---|
| 법인격 | 법인으로 한다 |
| 준용 규정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
| 지부 | 시·도에 설치(필수) |
| 분회 | 시·군·구에 설치(임의) |
| 회원 자격 | 중앙회 설립 시 당연히 회원이 됨 |
의료인 중앙회는 사람의 결합체이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를 기초로 하므로 중앙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조직 체계는 시·도 지부는 필수 설치, 시·군·구 분회는 임의 설치다. 중앙회가 설립되면 해당 직역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보기에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꿔 놓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법인격의 기초가 사람인지 재산인지 먼저 구분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