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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국과의 교육,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전공분야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보기 | 판단 | 근거 요지 |
|---|---|---|
| 1.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허용 | 외국 면허 소지자가 국제의료봉사단 소속으로 행하는 의료봉사는 예외 인정 |
| 2. 일정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 허용 | 연구·시범사업 목적의 의료행위는 법령이 정한 요건 하에 예외 인정 |
| 3. 의과대학생의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허용 |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봉사는 예외 인정 |
| 4.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 체류 | 허용 | 교육·기술협력,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등 법정 업무는 예외 인정 |
| 5. 지도교수 지도·감독 없이 행하는 전공 실습 | 불허 | 학생의 실습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이 필수 요건 |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치석제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학생 신분 자체가 아니라 지도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실습 기관에서 지도자 없이 단독으로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지시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위반 소지가 있다.
학생이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도·감독 없이 학생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 목적이 있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