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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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국과의 교육,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전공분야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예외 조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의료법규 문제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육·연구·봉사·국가비상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예외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무면허 의료행위 예외 조항은 크게 세 가지 주체로 나뉩니다. ① 외국 면허 소지자 (국내 체류, 교육연구/의료봉사 목적), ② 의료봉사 및 연구·시범사업 참여자 (국가/지자체 요청 또는 일정 기간 연구), ③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입니다. 학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또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보기인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없는 의과대학생의 의료봉사활동'은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학생이 의료봉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도 감독 없이' 혼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연구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는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로서 허용됩니다. - ③번: 치의학 전공 학생이 지도교수하에서 전공 관련 실습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허용 사례예요. 지도·감독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혼동 주의! ④번: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자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예요. 교환교수나 연구 목적이 해당됩니다. - ⑤번: 간호학 전공 학생이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예외 조항에 포함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국가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허용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7조의 예외 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없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의료인의 경우에도 면허 범위를 넘어선 진료나 전문과목 외 진료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27조 예외 조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사례)
주체허용 조건핵심 키워드
외국 면허 소지자 (국내 체류)① 교육·기술협력 교환교수 업무 ② 교육연구사업 ③ 국제의료봉사단 봉사국내 체류, 교육연구, 의료봉사
의료봉사/연구 참여자① 국민 의료봉사활동 ② 국가비상사태 시 요청 ③ 일정 기간 연구·시범사업봉사, 국가비상사태, 연구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핵심! ① 지도교수(의료인) 지도·감독 하 실습 ② 의료인 지도·감독 하 의료봉사 ③ 국가비상사태 시 의료인 지도·감독 하 의료행위지도·감독 필수
암기 팁 학생의 의료행위 허용 조건은 '지도·감독'이라는 두 단어가 생명입니다! 실습, 봉사, 국가비상사태 어떤 상황이든 지도·감독 없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지도감독 3종 세트'로 외우세요: 실습, 봉사, 국가비상사태.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7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조항이에요. 특히 '학생의 의료행위' 조건(지도·감독 필수)과 '외국 면허 소지자'의 허용 범위가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예외 조항의 세부 조건을 꼼꼼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문제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물을 수도 있어요.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진 보기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이 없는' vs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이 있는' 식으로 변형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국비 과정에서 실습 중인 학생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지도 치과위생사(선배)의 감독 없이 환자의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혼자서 진행하려 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학생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면허 치과위생사(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만 임상 실습이 가능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실습생의 교육 수준과 수행 가능한 술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계획(Planning): 실습생이 수행할 술기(예: 치면세마, 불소도포)와 면허 치과위생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술기(예: 치근활택술, 국소마취 보조)를 구분하여 계획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핵심! 모든 실습 과정은 반드시 지도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습생이 먼저 시술하고, 면허자가 최종 확인 및 교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평가(Evaluation): 실습 후 지도자가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의료법 위반)와 환자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습생의 행위는 항시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혼동 주의! '지도·감독'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실습생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실습생 때는 선배의 감독을 받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과 환자를 모두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국시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만큼,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선배가 되어 후배를 지도할 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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