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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인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의 실태 등에 관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의료인의 신고의무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주기적으로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인 신고의무의 핵심은 의료인 실태 신고의 주기와 경로입니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해당 의료인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의 장이 수리합니다. 이후 중앙회의 장은 이 신고 내용과 결과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보고 주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Annually)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Semi-annually)로 보고해야 합니다. 즉,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문제의 지문은 "매년 보고"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 위탁(Delegation of duties)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실태 신고의 수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등 관련 단체(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기관(단체)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를 반려(Return/Reject)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후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인 실태 신고의 주기(Cycle)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Three years)마다입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 (신고 수리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말한다):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는 의료인 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각 직역별 중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 신고의무는 의료인 면허 관리의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는 신고 수리의 필수 조건이므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과 신고 절차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인 실태 신고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의료인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 신고하며, 단체의 장이 이를 수리합니다. 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1년에 2회)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혼동 주의! "매년 보고"가 아니라 "반기별 보고"가 맞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신고 주기보고 주기 (단체장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실태 신고3년마다반기별 (매년 X)
암기 팁 "의사는 3년에 한 번 신고하고, 단체장은 반기에 한 번 보고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신고는 3년, 보고는 반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의료인 신고의무는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신고 주기(3년), 보고 주기(반기), 신고 반려 사유(보수교육 미이수)를 묻는 문제가 빈출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인 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무엇인가?"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등의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와 신고 반려/취소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3년마다 의료인 실태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Korean Dental Associatio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수교육 이수 시간이 부족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리 이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최근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과 개인 정보(면허 번호, 주소, 근무처)를 확인합니다. 2. 계획(Planning): 신고 기간(매년 1월과 7월 중 지정된 기간)에 맞춰 신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신고 수리 여부와 보건복지부 보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Mandate suspension)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보수교육 이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년마다 오는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수교육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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