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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금지한다. 허용 여부는 이익의 실질적 목적이 학술·공익·정상 거래에 있는지, 아니면 처방 유도·거래 유지에 있는지로 판단한다.
허용되는 예: 소분된 견본품 제공, 학술 목적의 학술대회 지원, 정상 상거래에 따른 비용할인,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지원.
견본품을 가장한 현금성 물품이나 과도한 수량, 학술대회에 결합된 관광·접대성 지원, 리베이트를 가장한 비정상적 할인은 허용 요건을 벗어나 금지 대상이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