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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할 때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나 서식 등을 정하는 하위 법령이므로, 인증 표시의 근거 법령으로 삼으면 틀립니다.
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표시 등 핵심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두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국시에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바꿔 놓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인증 표시의 근거는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