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각종 진료 기록물의 법정 보존 기간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보존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서 등의 부본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항목 중 하나로,
환자명부(5년)나 방사선사진(5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진료 기록물의 법정 보존 기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 분쟁 시 증거 확보, 그리고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직접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므로, 각 항목의 보존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진단서 등의 부본은 법적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는 '5년'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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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수술기록,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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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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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소견서 등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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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처방전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처방전 2년'은 맞는 설명입니다. 처방전은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2년입니다.
②번 '환자명부 5년'은 맞는 설명입니다. 환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내원 기록이 담긴 명부는 5년간 보관합니다.
③번 '방사선사진 5년'은 맞는 설명입니다. 방사선사진과 그 소견서는 진료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5년간 보존합니다.
④번 '진료기록부 10년'은 맞는 설명입니다. 진료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진료 기록으로, 가장 긴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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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환자의 질병 상태, 진료 경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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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여 주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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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의 부본: 환자에게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을 말하며, 3년간 보관합니다. 원본이 아니라 '부본(사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보존 기간 | 대상 기록물 |
|---|
| 10년 | 수술기록, 진료기록부 |
| 5년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소견서) |
| 2년 | 처방전 |
암기 팁
보존 기간을 외울 때는 '10-5-3-2' 순서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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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진료기록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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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환자명부, 검사기록, 방사선): 환자 관리와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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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진단서 부본): 발급 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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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처방전): 가장 단기적인 기록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주 출제됩니다. 환자명부(5년)와 방사선사진(5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명부', '방사선사진', '검사내용 및 소견기록'을 정답으로 고르고, '진단서 부본'은 3년이므로 오답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