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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6조상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한정됩니다. 이들은 사체를 직접 검안하여 변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역입니다.
조산사는 분만 과정에서 사산이나 신생아 사망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만, 검안서 작성 권한은 없습니다. 신고처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변사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법적으로 검안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즉시 알려 해당 직역이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