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사체를 검안(검시)하다가 변사(사인 외부 요인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익적 역할 중 하나로, 사인 불명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속한 개입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26조는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 경찰서장입니다. 신고 대상은 지자체장이나 행정부처 장관이 아니라, 수사권과 사체 검시 권한을 가진 경찰 기관의 장(경찰서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시·도지사, ③ 중앙회의 장, ④ 시·군·구청장,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두 행정 관청이나 단체장입니다. 변사체 신고는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수사 주체인 경찰서장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특히
혼동 주의! '시·군·구청장'은 전염병 신고나 보건 행정 신고(예: 감염병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변사체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6조는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변사체 신고 의무와 함께
사체 검안 의무도 포함됩니다. 변사(變死)란 외부 요인(자살, 타살,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이를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주요 신고 의무 비교
| 구분 | 신고 대상 | 관련 법령 |
|---|
| 변사체 신고 | 관할 경찰서장 | 의료법 제26조 |
| 감염병 발생 신고 | 관할 보건소장 (시·군·구청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마약류 중독자 신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보건소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암기 팁
"변사체는 경찰이 수사한다!" → 신고 대상은
경찰서장입니다. 지자체장이나 복지부장관은 변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오답 처리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6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경찰서장)'와 '신고 의무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며,
혼동 주의! '간호사'는 변사체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변사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또는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식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