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과 진료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가 의심되면,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며, 치과위생사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자는 아니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신고 기준은 사체의 소재지이다. 의료기관 주소지나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사체가 실제로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정한다. 치과 의원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한다.
변사체 신고와 감염병 사망 신고는 다르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별도 절차이며, 변사체 신고는 경찰서장에게 한다. 진정법이나 전신마취 중 사망, 원인 불명 급사는 변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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